일본에서 건강식품 판매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가이드

일본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규와 유의사항을 비롯해, 사용 가능한 표현과 사용이 제한되는 표현의 차이점까지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최근 한국 건강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Qoo10 Japan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건강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판매를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규와 유의사항을 비롯해, 사용 가능한 표현과 사용이 제한되는 표현의 차이점까지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에서 ‘건강식품’의 정의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건강식품’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 유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판매되는 식품 전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이란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 관련 효능을 내세우더라도,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식품으로 취급됩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건강식품’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섭취되는 식품 전반
  2. 보건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제품
    ・특정 보건용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영양 기능 식품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이 어떠한 식품 분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표시·광고 내용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일본에서 건강 식품 판매 시 알아야 할 주요 법규

2.1 약기법

・약기법이란?

‘약기법’이란 ‘의약품의료기기등법’의 약칭으로, 건강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성분, 효능 ·효과, 제품 형태, 용법·용량 등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이거나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표현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 올바른 사용 저해, 소비자 불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약기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약기법 위반 판단 기준 4가지

약기법 위반 여부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① 성분의 본질(원재료)

첫 번째 기준은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본질’입니다. 건강식품에 포함된 성분 중에는 일본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 또는 등록 전에 해당 성분이 일본의 ‘식약 구분 리스트(의약품·식품 구분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방 재료(생약) 중 상당수가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생약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생약명 대신 ‘기원명(원재료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생약명인 ‘보레이(牡蠣)’ 대신 ‘굴 껍질(カキの貝殻)’이라는 기원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식물이라 하더라도 사용 부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양 재료로 알려진 ‘두충의 나무껍질’은 의약품으로 간주되지만, ‘두충의 잎’은 건강식품 원료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원재료의 기원과 사용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효능·효과 표현

두 번째 기준은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입니다. 건강식품은 질병의 치료·예방·개선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개선’, ‘암에 효과 있음’ 등과 같은 표현은 약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력 회복’, ‘신진대사 촉진’ 등과 같이 신체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표현 역시 의약품적 효능으로 판단되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품의 형태

세 번째 기준은 ‘제품의 물리적 형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제품 형태가 의약품과 유사할 경우, 식품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앰플형 제품이나 혀 밑에 녹여서 섭취하는 설하정 형태는 의약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한 캡슐형·정제형(알약 형태) 제품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④ 용법·용량 표현

마지막 기준은 ‘용법·용량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루 3회 복용’, ‘아침 공복 시 복용’ 등과 같이 섭취 횟수, 시간, 용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은 의약품의 복용 지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와 같은 일반적인 안내 문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2.2 건강증진법

・건강증진법의 목적과 정의

약기법 외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률은 ‘건강증진법’입니다. 건강증진법은 소비자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인해 건강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적절한 의료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건강식품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허위·과대 표시’에 대한 규제입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거나, 체험담·후기를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나 기대감과 실제 제품 효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지됩니다.

・주요 위반 사례

① 체험담을 통한 효과 단정 표현

‘이 제품으로 여드름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등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여, 소비자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표현은 실제 효능 이상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험담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체험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자 정보와 사용 조건 등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점 뿐만 아니라 한계점 등 균형 잡힌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② 비포/애프터(Before & After) 사진을 활용한 표현

섭취 전·후의 신체 변화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표현 방식은 제품 섭취만으로 신체 변화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③ 특정 효과를 연상시키는 문구 표현

실제로는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 다른 요인을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임에도, ‘식욕을 참기 힘든 분께’, ‘복부 지방이 걱정되는 분께’ 와 같은 문구와 함께 제품 이미지를 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만 섭취하면 체중이 감소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경품표시법

・경품표시법의 목적과 정의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률로는 ‘경품표시법’ 이 있습니다.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동종·유사 상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비롯해,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하거나 동종·유사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일본 소비자청은 사업자에게 해당 표시의 합리적인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표시를 부당 표시로 간주하여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① 최상급 표현의 남용

‘최고’, ‘No.1’, ‘업계 1위’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최상급 표현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과도하게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조사 방법, 비교 대상, 기간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 경품표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미용 효과의 과장 표현

피부 개선, 노화 방지, 탄력 회복 등과 같은 미용 효과를 의약품적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 역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거나 현저한 미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부당 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사용 가능 표현 & 사용 불가 표현

일본의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표현과 사용이 제한되는 표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표현은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나 추상적·이미지 중심의 표현에 해당하는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표현은 의약품적 효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가이드라인 위반 시 Qoo10 Japan의 조치 사항

현재 Qoo10 Japan에서는 ‘건강식품 광고 표현 디텍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상품 페이지 내에 약기법, 건강증진법, 경품표시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인지하고 적절한 문구로 수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만, 안내 이후에도 상품 내용이 적절하게 수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의 노출 제한 또는 판매 일시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샵 운영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식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상품명·상세 페이지 ·이미지에 포함된 문구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안전한 판매를 시작해 보세요.

5.건강식품 판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건강식품 판매를 시작하기 전 아래 4가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건강식품 판매 가이드라인은 JQSM(판매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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